질문 : 중학교 2학년인 딸이 부모 동의서를 위조하여 핸드폰을 구입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저에게 요금고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님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따라서 자녀가 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동 통신에 가입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해당 이동통신업체에 알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됩니다.
더불어 청구된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저지른 일이라 하여 대신 요금을 납부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므로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십시오.
[ 참조법령 : 민법 제5조;제1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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