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하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친권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이는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친권행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한편 동법 제64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사용하는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18세이상이라면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 제64조 ;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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