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사용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었고, 각 카드회사의 약관에 의해 책임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와 함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형법 제3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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