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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분류 : 청소년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직장에 다니는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언니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카드회사 측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카드발급이 무효로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가입회원 확장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후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 받게 되는 경우 실존하는 인물의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카드발급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본인 확인 절차를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명의인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므로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손쉽기 때문에 카드 발급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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