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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원수강으로 인한 피해구제
분류 : 청소년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여 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광고와는 달리 너무 나빠서 그만두고 싶은데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환불이 안되나요?
답변 : 허위광고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학생들의 학원수강과 관련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학원 측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자격이 없거나 자격미달인 강사에 의해 교습을 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수강료 전액을 돌려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원을 다니는 도중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는 남은 비율만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크업이나 컴퓨터 관련 학원 등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 있어 과장광고를 하고 비싼 수강료를 받는 곳이 많은데,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도록 하십시오.


[ 참조법령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3조 제1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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