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가정폭력
분류 : 청소년
질문 :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판사는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가정 내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심리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폭행이 우려되는 경우나 기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것,
2) 맞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