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심할 경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의 경우 형벌이 무겁기 때문에 상해의 정도가 중해야 실제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치1주의 상처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보여지므로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일반 사회통념상 심하지 않은 정도 내에서 교사의 징계권은 인정되므로 상처가 경미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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