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교사의 징계권이 인정되므로 어느 정도의 체벌에 대해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의 체벌이 일반인의 통념을 넘어선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상해도 많이 입고 있으므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사들이 체벌을 가할 때 각목이나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57조; 제2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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