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범죄내용이 다소 중하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선도보호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정하는 것으로 6개월 내지 1년간 이루어집니다.
한편 약물 범죄등 전문적인 범죄를 선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 참조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5조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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