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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년보호사건
분류 : 청소년
질문 : 저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같은 학교의 친구를 때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 :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원칙적으로 14세 미만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을 받지 아니합니다(형법 제9조). 그러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가 형벌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경우 경찰서장은 곧바로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넘기게 되어 법원 소년부에서 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소년부에서 심리를 거쳐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소년에 대해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 참조법령 : 소년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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