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보호소년을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내에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를 통하여 교정하려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인 자원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보호관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보호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촉진을 위해서 하는 제반의 지도, 원호활동을 의미합니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 이는 소년원등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과 교정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보호소년을 사회내에 두면서 교정을 하기 위한 보호처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호자 등에 위탁하는 1호 처분과 병행하여 이루어집니다. 보호관찰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년법 제32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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