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1)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이중에 사회봉사의 경우는 5일 내의 기간으로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의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 교육적인 판단이나 기타 애로사항이 있을 시는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행정기관 위탁봉사의 경우는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쓰레기수거 등을 시킬 수 있고, 공공기관 위탁봉사의 경우는 우편물분류나 도서관 업무보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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