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적으로 보면, 원만한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아내의 지위와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므로 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는 굳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은 제외하고 첩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적으로는 남편을 간통죄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첩만이 처벌받을 수는 없고, 남편도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241조).
[ 참조법령 : 민법 제751조; 형법 제2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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