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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허가절차
분류 : 행정
질문 : 일반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①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②건축허가신청, ③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도지사등의 사전승인, ④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⑤건축허가서 교부, ⑥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⑦착공신고, ⑧시공 및 중간검사, ⑨건축물의 사용승인, ⑩건축물대장에 등재 등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⑴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이하 법 4조)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이하 령 5조)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이상인 건축물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한 건축물을 대상을 합니다.
⑵건축허가신청은 법 8조 및 령 9조에 규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에게,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 별표1호의 서식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법8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구비할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6조) 이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법11조,규칙10조)
⑶허가대상 건축물이 법8조 ①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법8조②, 령8조③, 규칙7조 별표3) ⑷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선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예. 소방서 협의- 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경찰서 협의-노래방등의위락시설, 위생과-식품위생법위반여부)(법8조④⑤,령8조④⑤)
⑸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경우엔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령9조②, 규칙7조 별지2호서식) 이때 건축주는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지역개발공채(농협)와 공과금(면허세,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⑹건물을 착공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거신고를 해야합니다.(법27조, 규칙24조)
⑺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그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법16조, 규칙14조) 그러나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허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법8조⑧)
⑻공사시공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관계법령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법19조의2) 또한 건축법시행령16조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⑼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처무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법18조;21조, 령17조,규칙16조)
⑽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뒤엔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주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법29조,령25조)


[ 참조법령 : 건축법 4조;8조;11조;16조;18조;19조의2;21조;27조;29조, 건축법시행령 5조;7조;8조;9조;16조;17조;25조, 건축법시행규칙 6조;7조;8조;14조;16조;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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