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무허가 건물을 불법용도변경하고, 준공검사 이전에 다세대 주택을 사전사용 했다 하여, 행정청이 한국전력공사와 전화국에 단전·전화단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정청의 요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위 행정청의 단전·전화단절요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행위로 적법합니다. 또한 위 요청은 행정권내부에서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69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 등의 공급자에게 전기·전화·수도 공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2조). 따라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청이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로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건축법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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