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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상심의회 결정전치주의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국가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종전에는 결정전치주의라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최근의 국가배상법 개정(2000.12.29.)으로 앞으로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상심의회의 구체적인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가배상의 배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해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제12조)
②지구심의회는 증인신문·감정·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한 후, 4주일 이내에 배상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13조) 최근 법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배상금의 사전지급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3조 2항 내지 4항)
③배상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제14조)
④지구심의회에서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 2)
⑤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⑥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의 청구를 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간내(2주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항)
⑦97년 개정전에는 제16조에서 배상결정을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으나 9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고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국가배상법 제9조; 제12조 내지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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