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혈족(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이라 합니다(제769조). 이런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 발생하고,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 부부 일방의 사망후의 재혼으로 종료합니다(제775조). 과거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아 겹사돈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겹사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케의 남동생이나 형수의 여동생과도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69조; 제775조; 제777조; 제8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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