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는 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고(자기정보자율결정권 또는 자기정보 수집·분석·처리배제청구권),②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자기정보접근권·자기정보열람청구권), ③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④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합니다.
[ 참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3조;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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