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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학의 자유
분류 : 헌법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강학(講學)의 자유란 연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교수(敎授)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강학의 자유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예를 들면 한국과학원 등)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하거나 강의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강학의 자유는 강학의 내용이나 방법 또는 학술적 견해의 표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는 강학내용이나 강학방법에 누구의 지사나 감독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강의실에서는 학문적 견해를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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