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이란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여 통치자의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해가되지 않은 여론만이 허용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이나 신고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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