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의 원칙이란 개인의 재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차별금지의 원칙을 조세분야에서도 적용하여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고 조세법의 해석·적용에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는 개인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동일한 담세능력자(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평등한 과세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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