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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권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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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이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환경보호와 환경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는 공해예방청구권과 공해배제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이 포함됩니다. 공해예방청구권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개발·사업·공사 등을 시행할 때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훼손·파괴하여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공해배제청구권이란 국가·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환경이 오염되거나 공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생활권 또한 포함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3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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