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 해석과 관행에 따라 반려처분(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뒤 취소소송을 통해 그것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집니까?
답변 :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 아니라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문언자체만으로 명백하지 않고, 학설·판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인용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그 직무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처분을 내린 공무원에게 모든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도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해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그 뒤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위법하게 되더라도, 그 이상의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로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구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4조, 국가배상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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