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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순한 통지의 행정처분성
분류 : 행정
질문 : 공무원이 해당기관 장관으로부터 "상급직원과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위와 같은 서면의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효과가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소송중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2조).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나 명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받습니다(국가공무원법 78조).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79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불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6조). 그러나, 위 사안의 서면에 의한 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때문에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8조; 제7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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