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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징계절차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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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무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됩니까? |
답변 :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①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②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면, ③그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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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5급이상 공무원은 ①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기능직 공무원은 ②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③국무총리, ④감사원도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78조).
⑵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의 중앙징계위원회와 각 행정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누어 집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대체로 5급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공무원징계령 2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합니다(공무원징계령 9조).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엔 반드시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징계의결은 무효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81조). 다만 2회의 출석통지에 본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출석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제출권, 증인신청권등의 권리도 인정됩니다(공무원징계령 10조; 11조).
⑶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징계권자는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징계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됩니다.(공무원징계령 19조, 국가공무원법 75조; 82조)
[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8조; 제81조; 제82조, 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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