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회의 교섭단체는 같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20인 이상일 때 그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정당단위가 아닐지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들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의사를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교섭단체에는 의원총회와 대표의원을 두는데 그 대표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보통 원내총무라 불립니다.
[ 참조법령 : 국회법 제3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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