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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명령권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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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입법절차로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의 장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령하고 사회에 국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긴급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쟁, 사변, 내란과 같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가 폐회중이거나 휴회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임시국회의 집회를 요구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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