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그 위법여부를 심판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의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등록, 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 하여 그 당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 소송은 후보자나 정당만이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엔 1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 또는 관할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