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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뢰보호의 원칙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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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이 행정기관이 정한 결정이 정당하고 또 존속할 것이라고 신뢰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뿐만아니라 국회의 법률제정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배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하여 입법권의 행사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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