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스(access)권이란 일반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날 언론은 집중화 독과점화하여 언론기관이 자의적으로 언론에의 접근과 이용을 거부할 경우, 일반대중은 그 사상과 의견을 발표하고 전달할 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기관에의 접근과 그 이용을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1조 제1항;제10조;제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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