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제도라 함은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 있어 강제처분, 즉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신체에 중대한 구속을 가하는 체포·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그 체포·구속의 필요성 유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사법기관(법관)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구속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실행 중에 있거나 실행 직후인 자와 같은 현행범인인 경우, 긴급체포의 경우, 비상계엄시에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2조 제3항; 제77조 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