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유죄·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무죄판결이 있은 행위와 이미 처벌이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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