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되거나 쾌적하지 못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책임을 가진 국가권력이나 타인에게 오염된 환경의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환경권이라고 합니다. 더 넓게는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 중 최고 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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