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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정교과서제도의 위헌성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1종 도서에 해당하는 중학교 교과서를 문교부만이 편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일반적으로 초·중·고교의 보통교육의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세계관, 사회관, 인생관 등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지역별·교육환경별 차이, 교원의 자질별·능력별 차이, 교과의 과목별, 내용별 차이 등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 교육을 받는 자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점하고 학년과 학과에 따라 교과용 도서 출판을 검·인정제로 인정할 것인지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은 가지므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헌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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