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직무의 성질이 고도의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고,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자주성·중립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의 근로관계를 서로 투쟁과 타협에 의해 발전되어온 보통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립적 구조로 규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에 적합하도록 형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근로 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에 대해 근로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헌법 제11조,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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