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전국적으로 자유경쟁을 배제한 채 지역할거주의로 자리잡게 되어 지역 독과점현상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전국 각도에 균등하게 하나씩의 소주제조기업을 존속하게 하려는 주세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역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1도 1소주제조업체의 존속유지와 지역경제의 육성간에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주시장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소주시장과 다른 상품시장, 소주판매업자와 다른 상품의 판매업자, 중소소주제조업자와 다른 상품의 중소제조업자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도 없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현재 주세법의 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19조; 제123조;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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