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은 무소속후보자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소속후보자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불평등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후보자에게도 정당연설회에 준하는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별의 정도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법의 규정을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추천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도 정당추천후보자에 준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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