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민법상의 성년인 20세 이상으로 선거권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외에도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그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문제이고 그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문제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헌법 제11조;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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