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부재자투표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선거권 자체에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어느 범위의 국민까지 부재자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민의 선거권 자체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선거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국가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이 증가하여 국가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보다 훨씬 공정선거감시체제가 미약할 수 밖에 없어 해외에서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외거주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국내거주국민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까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지라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헌법 제11조;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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