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이 각자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의 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도 포함되어 있어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도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를 수호하고 간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의 간통죄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41조, 헌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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