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의 영업지를 제한하는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에 전문약사가 부족하였을 때 국민보건을 완벽하게 담당하기에 미흡하여 판매지역·판매행위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약업사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할 때 영업허가 예정지역과 그 허가 예정인원을 공고하고, 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영업예정지 및 약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리 공고한 영업허가 예정지별로 허가 예정 인원수를 합격시키고 있어서 한약업사는 처음부터 지역적 제한과 인원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시험을 치르고 영업허가도 받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권 제한의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하는 제한은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유지·향상시키고자 한 제한으로 평등의 원칙과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약사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11조;제14조;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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