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국회회의는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공개하면 선거민을 의식한 정치적 홍보성 발언과 표결이 행하여질 우려가 높아 실질적 토론이나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희생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된 가운데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게 된다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회의의 공개여부는 회의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관장하는 업무의 성격, 의안의 특성, 회의공개로 인한 장단점, 그간의 의사관행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예산의 각 장관 항의 조정과 예산액 등의 수치를 종합적으로 조정 정리하는 소위원회로서, 방청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예산심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많은 국가기관과 당사자들인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허심탄회하고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 국회의 확립된 관행인점, 절차적으로는 미리 위원회의 비공개의결이 있거나 위원회 소속 전체의원의 양해하에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한다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방청을 불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참조법령 : 국회법 제55조 제1항,헌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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