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검열에 해당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닐까요?
답변 :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또한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검열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영화법의 규정을 보면 영화를 상영하기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공연윤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 의해 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에 행정권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보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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