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취 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음주운전 방지와 그 규제는 공익상의 절실히 요청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바, 어떤 유형의 음주측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는 각 나라의 음주문화, 필요한 의료시설·법집행장치의 구비정도, 측정방법의 편의성, 국민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면 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1조, 헌법 제12조 제2항;제12조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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