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은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한다면 상업지역 등과 같은 토지의 효용도가 높은 곳에서는 주차장을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부설주차장의 이용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당해 지역의 과밀화로 주차난과 도시교통의 혼잡이 가중되어 공중의 편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클 것입니다. 결국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지 않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건물소유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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