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도 지하수를 사용하지만 주류·청량음료는 기호품으로서 그 사용량에 한계가 있고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주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비율도 낮을 뿐 아니라 제품에서 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지하수자원의 고갈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하여 먹는 샘물만큼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류·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상당히 무거운 다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지하수 이용이 억제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자원 보전 및 수돗물우선정책에 직접적이고 이해상반의 관계에 있는 먹는 샘물 제조업자만을 선택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헌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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