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4층 이상의 건물'로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연면적, 입주가구수나 인원 등의 표준을 세워 그 규모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하여도 대량재해의 염려가 없는 소규모의 하잘 것 없는 4층 건물이라도 보험가입이 강제되며, 4층 이상의 건물이면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일 것을 요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주된 취지는 건물화재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해를 입힌 경우 특히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대인적 배상책임의 이행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도록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헌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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