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배우자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성격을 부양적 요소로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양의무이행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이 증여와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속세 등을 면탈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와는 그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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