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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재판의 의의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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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이란 헌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헌법규범의 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에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작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좁게는 법률의 헌법 위반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만을 의미하지만 위헌법률심판 이외에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탄핵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 위헌정당해산심판 등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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