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는 위헌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침으로써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효력상실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변형위헌결정의 주문형식입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되 그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위헌성의 제거를 명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기까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적용을 유보하게 하고,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원칙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이 헌법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경우 그와 같은 헌법불합치 상태는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불합치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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